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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대북송금' 판결문 검토 후 이재명 기소 방침…이화영, 항소

등록 2024.06.10 21:10 / 수정 2024.06.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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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대북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분석하는대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국 출장보고서입니다.

이 전 부지사 옆에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앉아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날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내주기로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이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전화로 "김 회장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출장 계획과 대북 사업을 직접 결재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9월)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7차례에 걸쳐 방북 비용 대납 등을 보고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대로 이 대표를 제3자뇌물과 외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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