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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의혹 "제재 규정 없어 종결"…野 "권력의 시녀 전락"

등록 2024.06.10 21:26 / 수정 2024.06.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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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시민단체가 권익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요, 권익위가 오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아시는것처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야당은 결국 특검이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의 신고가 접수된 뒤 권고 기한인 90일을 넘겨 117일 만에 처리한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초과한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언론보도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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