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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에 5천만 원 배상 판결

  • 등록: 2024.06.11 13:14

  • 수정: 2024.06.11 13:39

권경애 변호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권경애 변호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3회 연속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및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해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어머니 이씨는 권 변호사 및 연대책임을 지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2명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권경애·법무법인 사이는 원고 75%, 나머지 15%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개인 변호사인 피고들 2명 사이에서는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번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이어 이날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선고 뒤 어머니 이씨는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인다"며 "권 변호사와 마지막 통화하면서 '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 지키지 않고 있다. 제가 사람의 도리를 요구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만 숨어있는 상태"라며 분노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까지 1년이 넘도록 어머니 이씨에게 연락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단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어머니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 어머니 이씨 측이 패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부담하게 됐지만,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가 확정됐고 2달 뒤인 8월 12일 징계가 만료된다.

어머니 이씨 측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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