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서 번호판 훔쳐 '대포차'에 부착…불법체류자에 판 외국인 2명 구속
등록: 2024.06.11 오후 15:40
수정: 2024.06.11 오후 16:16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중고차에 부착해 이른바 '대포차'를 만들어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중고 외제차 등에 붙여 판매하거나 구매한 불법체류자 등 18명을 검거하고 판매책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20대 남성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야간에 차량 번호판을 훔친 뒤 이를 헐값에 사들인 중고 외제차 등에 달아 무적 차량(대포차) 2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행정상 말소된 번호판을 붙이면 속도나 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신분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팔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와 B씨는 무적 대포차로 울산 소재 주유소 근처 갓길에 세워져 있던 고급승용차를 들이받고 주유소의 주유기까지 파손한 채로 현장에서 도주한 적이 있었지만, 관할 경찰에서 사고 당시 차량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없어 수사를 중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한 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차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유명 도박장 등에서 담보로 잡힌 연식이 오래된 중고 외제차들을 헐값에 구매한 뒤 A씨와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중앙아시아 출신 공범 C씨도 추적 중이다. C씨는 현재 해외 도주 중으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씨를 수배 조치했다.
번호판을 부실하게 관리한 폐차장 업주 4명도 자동차관리법위반(등록번호판 미처분)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폐차 의뢰로 행정상 말소된 번호판의 명시적인 폐기 기한이 없는 상태"라며 "말소된 차량에 대한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 조치했다"고 전했다. (영상 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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