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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권익위의 명품가방 종결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수사"

등록 2024.06.11 15:48 / 수정 2024.06.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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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분한 것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에 참고자료도 송부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전날 짧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 조항을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쳤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윤 대통령 및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4호와 6호를 근거로 들었다.

4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6호는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다.

검찰은 "권익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별개"라며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최초 폭로한 서울의소리 측은 "권익위 결정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면서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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