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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KBS 박민 인사에 첫 제동 "감사 독립성 훼손 안 돼"

등록 2024.06.11 17:13 / 수정 2024.06.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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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민 KBS 사장이 현직 감사가 반대한 감사실 인사를 한 것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감사실 전보 대상자들이 KBS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민 사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박찬욱 감사가 반대했지만, 올 2월 감사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냈다.

기존 감사실장은 경영관리국 평직원, 방송감사부장은 시사교양2국 평직원, 기술감사부장은 미디어송출부 평직원 등으로 전보발령했다.

당시 박 감사는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의 전보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단행한 감사실 인사의 절차적 정당성, 긴급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보명령은 직무규정 제9조에 반하여 감사의 요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감사실은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감사의 요청이 없는 한 감사실 소속 직원의 전보를 삼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S 감사 직무규정은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 요청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의 요청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KBS 사측이 "전보명령은 순환보직 일환으로 업무의 연속성·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감사의 전보 요청이 없음에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기만 하면 전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가 반대하는 직원들이 감사실 책임직급을 맡게 되면 감사 업무의 연속성·독립성이 저해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박 감사의 임기가 올해 12월 26일까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보명령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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