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도청에서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김 지사는 또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와 79조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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