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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종결처리'에 野 "김건희 처벌법 발의"…권익위원장 고발도 검토

등록 2024.06.11 22:16 / 수정 2024.06.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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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자 민주당이 즉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익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건 '노골적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작정이란 말입니까?"

특히 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밝히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무와 관계없이', '연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받을 경우로 콕 짚어 규정했습니다.

직전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해야 하는데, 권익위는 이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을 무력화 시킨 책임자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입니까?"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를 항의 방문하고, 유철환 권익위위원장을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야권은 김 여사 특검의 명분이 쌓였다며,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특검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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