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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선한 시신"…필라테스 강사 등에 60만원 해부학 강의 논란

등록 2024.06.11 22:32 / 수정 2024.06.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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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카데바', 즉 해부용 시신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 업체가 의학 교육을 위해 값지게 쓰여야 할 카데바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들의 교육용으로도 활용해 논란입니다. 해당 업체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트레이너 등에게 의학 강의를 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해부학 강의가 열렸다며 "현직 해부학자가 직접 진행하고 수강료는 1인당 60만원, 카데바, 즉 해부용 시신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강조합니다.

민간업체 관계자
"‘핸즈온 교육’이라고 했던 부분은 현장에 참석을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부분이고, 수익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실습이 예정됐던 곳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입니다.

카데바 제공 의대
"우리는 그냥 대관해서 교육만 했을 뿐인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한 의사단체가 업체를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시신을 만지고 신체 절개를 한게 불법이라는 이유입니다.

윤병철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영리목적으로 해부 시행 이런 거는 안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활발해져야 할 시신 기증이, 이같은 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지호 /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시신 기증 문화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쇼에 이런 대상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업체는 오는 23일 예정된 해부학 강의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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