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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리기로

등록 2024.0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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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매월 25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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