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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우대 이어 멤버십 눈속임·판촉비 전가도 조사중

  • 등록: 2024.06.17 오전 08:31

  • 수정: 2024.06.17 오전 08:3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PB 부당 우대' 의혹으로 과징금 1,400억원이라는 제재를 받은 가운데,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 등 소비자 피해 의혹은 물론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현장 조사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한 '소비자 눈속임' 의혹으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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