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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이용자들에게 전화해 "동영상 유포" 협박해 갈취

  • 등록: 2024.06.17 09:43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화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우물쭈물하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나는 총괄 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며 욕설하고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피해자가 40명, 피해 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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