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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회장측 "항소심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

등록 2024.06.17 13:53 / 수정 2024.06.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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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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