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노 관장 측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국민들이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국민들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 가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밝혔다.
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데 대해서도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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