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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파일24] 최태원 "항소심 주식 가치 산정 오류"…재판부, 판결문 수정 '1.3조' 분할은 유지

등록 2024.06.17 16:45 / 수정 2024.06.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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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재산분할 1조 3800억원 위자료 20억원.

이 역대급 액수 때문에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게 된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최태원 회장이 기자회견 자리에 직접 나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는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고,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도하게 게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SK C&C 주식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했고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故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당시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는데, 이 때문에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은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은 355배로 판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하면서 50분의 1로 가액이 축소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1998년 주가가 50000원이었으니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게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면서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게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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