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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 김봉현 등친 후배 조폭…돈세탁 34억 꿀꺽 '징역 2년'

등록 2024.06.17 21:35 / 수정 2024.06.1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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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폭 간에 상하관계는 있지만, 의리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걸까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후배 조폭에게 범죄수익으로 얻은 돈의 세탁을 맡겼다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법원은 김봉현의 돈을 가로챈 후배 조폭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두 사람이 지하에 주차된 차에서 여행용 가방 두 개를 꺼내 다른 차로 옮깁니다.

가방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에서 빼돌린 241억원 중 34억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김봉현 /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년 4월)
"(회삿돈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앞서 김 전 회장은 '충장OB파' 후배 조폭 A씨에게 수표 40억원을 주면서 현금으로 돈세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A씨는 명동 환전소에서 40억원 어치 수표를 5만원권 현금 34억원으로 바꾼 뒤 "경찰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돈가방을 자기 차에 싣도록 했고, 김 전 회장이 호텔 객실에 머무르는 동안 몰래 돈을 빼냈습니다.

불법자금을 훔치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다른 사람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행이 조직적이고 돈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과 합의한 점을 들어 주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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