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檢, 김호중 구속기소…"사법 방해로 음주운전은 기소 못해"

등록 2024.06.18 21:39 / 수정 2024.06.18 22:5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검찰이 가수 김호중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시킨 혐의 등입니다. 그런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요. 검찰은 "김 씨측의 사법방해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김호중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강남경찰서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구속 1주일 만에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호중 / 가수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며 음주로 인해 정상운전이 곤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사고 후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매니저에게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정확한 음주 수치를 제시하지 못한 점,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이 향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