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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협 '집단휴진 강요' 조사 착수…'휴진 반대 운동'도

등록 2024.06.19 21:30 / 수정 2024.06.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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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을 예고한 정부가 첫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에 현장 조사를 나가, 회원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소송도 대법원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료계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8명이 여행가방 등을 끌며 의사협회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옵니다.

김중호 /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어떤 자료 혹시 입수하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긴 좀 어려워서…."

공정위는 집단휴진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시의사회에도 조사관 4명을 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펼치는 동시에 관련 서류들도 입수해 집단휴진 강요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공문도 집단휴진 강요를 판단할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휴진율이 14.9%에 그친 점을 들어, 휴진 강요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을 공권력으로 탄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 반발에 이어 일부 소비자단체도 휴진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보이콧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지만, 관련한 법적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계가 재항고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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