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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 3천명에 눈 영양제 '쪽지 처방'…경찰, 대학병원 전공의들 수사

등록 2024.06.19 21:34 / 수정 2024.06.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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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특정 제약사의 눈 영양제를 처방해 준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해당 제품은 의사처방 없이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이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전공의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제약사의 눈 영양제를 집중적으로 처방해 준 혐의입니다.

이들은 정식 처방전이 아닌 메모지에 특정 약품을 적어주는 '쪽지 처방'을 해 주고 처방한 수량만큼 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처방한 눈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이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습니다.

경찰은 전공의들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3000명 넘는 환자에게 한 제약사 제품을 집중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과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약사는 지난 2021년 전국 70여개 병·의원에 17억 6000만 원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가 2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경찰은 이 병원 신경외과 일부 전공의들을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불필요한 비타민제를 처방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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