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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방통위 2인 체제' 공방전…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 앞두고 격화

등록 2024.06.20 11:52 / 수정 2024.06.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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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일이 53일 앞으로 다가온 것을 감안, 이달 안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다음 주 국무회의 직후부터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이후 대략 50일 가량 소요되는 선임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도 이 같은 흐름을 고려, 총력 저지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3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 외부 확대 및 이사 수 21명으로 증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개의 조건에 4인 이상 출석이라는 조건을 달아,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현재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로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야당 추천 2인이 참석해 안건에 반대할 경우 여당 추천 3인 전원이 출석해 한 목소리를 내야만 의결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오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법 개정안' 관련 입법 청문회도 진행한다. 김홍일 위원장과 함께 방통위 고위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청문회는 여당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만큼,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부적절성과 함께 방송3법 개정안 및 방통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반대한다"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과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 취지를 인정했던 부분을 집중 조명하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내로남불적 행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도 '2인 체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적법성 관련 부분을 적극 해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서 "한 법무법인에 의뢰, '일시적 2인'의 경우에도 방통위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며 현 체제가 적법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일시적으로 재적 위원이 5인 미만으로 됐더라도, 단 1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 위원장도 지난 2월 국회에 출석해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해당 법무법인이 '일시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인 점을 들어 현행 2인 체제의 장기화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시간이 갈수록 한 풀 꺾이기 보다, MBC 임원진 교체 권한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종료일(8월12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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