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황 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황 씨는 상대방과의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 2월 황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씨는 작년 6월 전 연인이라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SNS에 올린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씨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해당 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황 씨의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최근 A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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