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김립(김정은)·정진솔·최리(최예림)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이겼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나)는 전희진, 김립, 정진솔, 최리 4명이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23년 3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블록베리의 무대응으로 변론없이 판결선고를 잡았으나 뒤늦게 대응했고 이후 2023년 12월 첫 변론을 시작했으며 2차례 더 진행하고 변론을 마쳤다.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연예 활동에 제약이 사라진 상황이었다.
앞서 멤버 츄는 전속계약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블록베리의 판결 불복으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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