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서 "尹 탄핵사유" 맹공…與 "특검 정국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등록: 2024.06.21 21:14
수정: 2024.06.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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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사건 핵심 관계자 10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3명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청문회 상황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 선서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 3명이 수사를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 前 해병대 1사단장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고발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 법률상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사실을 고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야당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통화내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등의 사유로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사건 이첩 보류 결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거 대통령 전화 받고 대통령이 직접 취소한 것 아니에요? 이종섭씨?"
이종섭 / 前 국방부 장관
"이첩 보류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특검 정국을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특검 정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여 이재명 지키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 내부에선 국회 보이콧 탓에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반박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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