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성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24일 오규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오규성 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으로 약 17년간 재직했다. 그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0년부터 2년간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공정위에서 근무할 당시 오 위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 승소율을 높였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법 집행 신뢰성을 강화했다. 또한, 한국형 데이터룸이라 불리는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이 제도는 피심인의 방어권과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규성 위원의 법관, 공정위 국장, 변호사로서 경험은 공정위의 심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전문성이 공정위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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