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남한 대중문화 유포자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공개 처형했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통일부가 27일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이같은 증언을 수록하며,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통제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북한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각각 양복과 한복을 입는다.
리(李)씨 성을 '이'로 쓰는 남한식 표기도 반동사상문화로 처벌 대상이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에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검열도 수시로 벌어진다.
'아빠' '~(직함)님'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의 어투, '빨리 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도 횡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통일부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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