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교통공사의 한 인사담당자가 올 초 사내 성폭력 피해자 50여 명의 명단을 단체 메신저방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공사 측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뒤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난 건 올해 1월. 본사 인사담당자 B씨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106명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열람 권한'이 없는 영업사업소 인사담당자 21명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 올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B씨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또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A씨 /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정보 유출 피해자
"숨도 못 쉬었고 밤에. 잠도 안 왔고. '이 분도 내가 피해를 입은 걸 알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요."
이후 A씨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나머지 105명에게도 유출 사실을 알릴 것을 본사에 요구했지만, 공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72시간 내에 당사자에 통보해야 한다"는 자체 매뉴얼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통보를 안 한 이유에 대해, 공사는 "지난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나름대로 잘 회복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그럴 때 생기는 불안감하고. 그게 과연 필요할 건지…."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성희롱 2차 피해가 맞다"는 권고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TV조선 취재가 시작돼서야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민감한 파일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