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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는 임성근 변론요지서"

등록 2024.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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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센터는 성명을 내고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도 없게 결론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예천 수해 현장을 시찰했고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는데도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센터는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 주며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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