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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포병 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 지시

등록 2024.07.08 21:04 / 수정 2024.07.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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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달리 7여단장과 해병대 포 대대장 등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됩니다. 수색 작전에 혼선을 줘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이유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사망 사고 전날 새벽 5시. 현장 작전 통제권자인 해병 7여단장은 여단 참모와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수변 수색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오전 6시 54분 포병 11대대장은 소방 관계자로부터 "해병대가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7여단장은 7시 10분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날 밤 포병 11대대장은 "내일 허리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합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포병 11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포병 7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4명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7여단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 지시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함께 송치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학계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견과도 같았습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도 수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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