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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임성근 "혐의 없다"…野 특검 주장 '반발'

등록 2024.07.09 08:11 / 수정 2024.07.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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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1년 만에 발표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결과.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직권 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어제)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군사 교범에 따른 것이고 가슴 장화 언급은 이미 상하급부대에서 지원을 준비하거나 건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7여단장과 해병대 포 대대장 등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불송치를 결정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수사 결과 발표를 비공개로 추진했던 것도 문제삼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어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하며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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