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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펌제 등 소용량 화장품 표시 강화…"필요시 '전 성분' 기재"

  • 등록: 2024.07.09 오후 13:59

앞으로 소용량 화장품 기재·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용량 화장품의 경우 기재 면적이 부족해 표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 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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