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의 조치다.
쿠팡은 9일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되는 멤버십 요금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동의 절차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후 나온 결과다. 쿠팡은 월 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 이전에는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에게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자진 시정을 감안해 조치 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크패턴(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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