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가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국민방송이 가수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백자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자 씨는 출석 요구를 받아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
지난 2월 설 명절 당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가수 변진섭 씨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른 영상이 KTV에 게시됐는데, 백자 씨는 이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꿔 풍자해 노래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KTV는 지난 4월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건은 피의자 주소지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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