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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탄핵 청원'에 가려진 '민생 청원'…'교제폭력 처벌 강화 청원' 등 10여 건 뒷전

등록 2024.07.12 21:21 / 수정 2024.07.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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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원 심사를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청원 말고도 심사 요건을 갖췄지만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관련 청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엔 유튜버 '쯔양'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교제 폭력 처벌 강화 청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짜 직무유기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정민진 기자가 왜 이렇게 된건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눈 주위가 시퍼렇게 물들고 얼굴은 퉁퉁 부었습니다.

손과 발도 멍 투성입니다.

지난 4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20대 이모씨 사진입니다.

'교제 폭력'으로 3년 동안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지난 5월)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저희 딸의 마지막 모습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고"

피해자 어머니는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선하고, 형량을 높여달라고 국회에 직접 청원했고, 사흘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심사 요건을 갖춰 22대 국회 법사위에 가장 먼저 회부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해당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6일 늦게 회부된 대통령 탄핵 청원은 속전속결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9일)
"9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22대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청원 13건 가운데 상임위에 상정된 청원은 탄핵 관련 청원 단 한 건뿐. 여기엔 급발진 입증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청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해 입법 공백을 메운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회 청원 제도가 정쟁용으로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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