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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본인 아파트 출입구에 불지른 주민…법원,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4.07.14 16:18 / 수정 2024.07.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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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별다른 이유 없이 '묻지 마 방화' 범행을 저지른 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0시쯤 자신이 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출입구 우편함에 불을 질렀는데, 내·외부 벽에 불이 번져 아파트는 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피해할 일이라 죄질이 무겁다"라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리비도 지급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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