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3)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A씨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가며 피웠고, 그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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