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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병합 신청' 기각

등록 2024.07.15 21:18 / 수정 2024.07.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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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재판병합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무거워지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법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을 전산 자동 배당으로 형사 11부에 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일)
{대북송금 재판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나요?} "……."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고,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이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취지로 명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같은 사건에 두 번이나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측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정지돼 있던 공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언제쯤 재판이 시작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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