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60대 여성 1명을 사망하게 한 10대 여학생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저녁 7시쯤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노부부를 뒤에서 덮쳤다.
남편은 경상을 입었으나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숨졌다.
사고를 낸 학생들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헬멧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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