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지만, 채혈측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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