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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정청래 "청문회 강제 구인" 방침에 법사위 전문위원들 "법적으로 불가"

등록 2024.07.17 21:22 / 수정 2024.07.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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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관련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강제구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전문위원 의견을 정 위원장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된 현직 검사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강제 구인을 언급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5일)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도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법 전문가인 법사위 전문위원들 의견은 다릅니다.

전문위원들은 "국회법 상 '동행명령'은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제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청문회'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강제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일종의 체포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죠."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호통과 모욕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며 "출석 여부는 고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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