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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의 '권도형' 막는다…코인 시세조정 땐 최대 '무기징역'

등록 2024.07.18 08:13 / 수정 2024.07.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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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인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시행됩니다.

불공정거래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수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테라·루나 코인 폭락사태로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현재 증권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가지 혐의로 몬테네그로의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데, 한국 송환을 바라왔습니다.

국내에선 코인 시세 조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지금까지는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었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코인 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하고, 부당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코인 거래소는 의심거래를 감시하면서 금융당국에 수시로 통보해야 합니다.

김병철 / 업비트 팀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담당부서를 신설했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발생하는 이자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은행이 주는 이자를 거래소가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장자산의 80%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코인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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