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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 대금 인상 30일 전 소비자에 고지해야

  • 등록: 2024.07.18 13:18

  • 수정: 2024.07.18 13:20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30일 이전에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기 결제 대금 증액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전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 및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반복 간섭'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크패턴 제재 강화

공정위는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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