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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사무실로 사용된 아파트,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대상"

등록 2024.07.21 14:11 / 수정 2024.07.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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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파트를 매수해 사무실로 사용했더라도 언제든 언제든 사용될 수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주식회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본점 등기했는데, 2021년 6월 삼성세무서는 당시 주택인 이 아파트를 A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 등 3천 3백 여 만 원을 부과했다.

A사는 아파트의 수도나 가스 사용도 거의 없었고, 사무실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종부세 법 취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됐더라도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사가 아파트 매수한 뒤까지도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었고, 아파트 매도 뒤에 다른사람이 곧바로 거주지 신고한 점 등이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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