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묵시적 계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한달 이내에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만약 이 조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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