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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비판해서"…기자 폭행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7.23 10:50 / 수정 2024.07.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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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일간지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이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21년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모 일간지 기자에게 술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기획이사 출신으로, 변협에서 인연이 있던 전 공수처 차장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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