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이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2021년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모 일간지 기자에게 술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 기획이사 출신으로, 변협에서 인연이 있던 전 공수처 차장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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