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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업 기준' 중위소득 6.42% 오른다…"역대 최대 인상"

  • 등록: 2024.07.25 17:23

  • 수정: 2024.07.25 17:24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올해보다 6.42% 오른다.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폭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중위소득을 일부 보정한 수치인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다.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한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행 1600㏄, 200만원 미만에서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는 현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시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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