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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령 회사 만들어 허위 전자소송…법원 속여 '99억 지급명령서'로 사기

등록 2024.07.25 21:40 / 수정 2024.07.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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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담하게 법원 명령서를 허위로 받아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채려던 신종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전자소송의 맹점을 악용한 건데, 실제 있는 회사들과 똑같은 이름의 유령 회사를 만든 뒤 돌려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전자소송을 걸어 지급 명령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점도 있어보이는데,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낭을 멘 남성이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뒤쫓아온 경찰들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수갑채워! 수갑채워!"

신종 사기단 40대 총책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20대 5명과 함께 법원을 속여서 채무를 지급하라는 허위 명령서를 발급 받아 법인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실제 있는 회사들과 똑같은 이름의 유령법인 28개를 만든 뒤 송금과 출금을 반복하고는 송금한 부분만 편집해 명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받았다"면서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했습니다.

피해 업체 관계자
"법원 쪽에서는 우리는 서류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저희 쪽에 저희는 잘못이 없다.."

서류만 심사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21개 법원으로부터 99억 원에 이르는 허위 지급명령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 회사 앞에서 대기하던 사기 일당은, 회사 직원인 척 법원에서 보낸 지급 명령서를 가로챘습니다.

피해 회사가 눈치챌까 정본을 빼돌린 건데, 이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24개 업체의 돈 16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최혁 / 춘천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추심명령 받아서 법원 결정으로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돈을) 준다"

검찰은 총책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원행정처에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서 발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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