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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의 해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태권도장 학대' 5살 아이 사망

등록 2024.07.26 08:16 / 수정 2024.07.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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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주 금요일 이시간, 이번 한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심도있게 파헤칩니다. 사건의 해부 시간입니다. 사회부 사건데스크,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최 차장,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기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5살 남자아이가 11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과수가 밝힌 아이의 사망 원인은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었습니다. 평소, 아무런 병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뛰노는 걸 좋아하는,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이 아이를 숨지게 한 건 아이가 다녔던 태권도장 관장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을 아이에게, 어른인 30대 이 관장은 왜 그랬던 걸까요.

태권도장 관장 (지난 14일, 구속영장 심사 후)
"(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시나요?) …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 (CCTV는 왜 우셨나요?) … (피해아동과 학부모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장난치신 겁니까?) …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앵커]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국 숨졌군요.

[기자]
네. 지난 23일 아이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은지 11일 만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일 저녁 7시 40분,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장 내 CCTV 영상엔 관장이 아이를 매트에 말아서 거꾸로 세워놓은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 상태로 20여 분간 방치됐던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앵커]
아이를 왜 매트에 말아놨다는 거예요?

[기자]
태권도장 관장,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난 13일)
"일상적이지 않은 그 매트 안에 그 좁은 공간에 아이를 10분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 아이가 지금 심정지 이런 상태로 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피의자는 장난이라고 부인하지만 저희는 아동학대 고의가 이렇게 정황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자 같은 건물에 있던 이비인후과로 데려갔는데,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에 관장은 사건 당시 CCTV를 지웠습니다.

[앵커]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네요? 뭘 숨기려 했던 거예요?

[기자]
사건 이틀만에 구속된 관장, CCTV 하드 자체를 포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선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CCTV를 복원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더니, 숨진 아이는 "꺼내달라" "살려달라", 수차례 도움을 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아이의 외침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반성은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경찰서에서 관장을 만났더니,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제발 합의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먼저 하고, 아이의 상태를 묻는 게 우선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유족들, 관장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관장이 구속된 직후 해당 태권도장이 보증금을 올려서 급매물로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관장의 학대가 상습적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지역 맘카페에는 "내 아이도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 태권도장에 보낸 이후로 아이의 팔과 다리에 멍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관장에게 학대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추가로 3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관원 258명을 상대로 폭행이나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의식불명이었던 피해 아동이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관장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혐의부터 변경됐습니다.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뀌었는데, 아동을 학대해서 다치게 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아이가 목숨을 잃어 '치사죄'가 되면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관원들의 추가 피해까지 입증된다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유족 측은 관장이 아이를 매트 속에 계속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앵커]
무엇보다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뜨려놓고도 어떻게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 차장,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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