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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PC방에 지명수배자 있어"…A급 수배범, 친형 주민번호로 피하려다 '덜미'

등록 2024.07.26 11:08 / 수정 2024.07.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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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친형의 주민번호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망가려던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24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4일 새벽 1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PC방에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PC방에서 검문을 하자 A씨는 친형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문대조로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구성, 활동 혐의로 A수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C수배가 내려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월 재판을 받다가 불출석해 3월에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24일 오전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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