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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노키즈존' 광고까지…권리인가 혐오 조장인가?

  • 등록: 2024.07.29 오후 21:44

  • 수정: 2024.07.29 오후 21:48

[앵커]
최근 식당은 물론 호텔 수영장에서도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을 만들면서 논란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유명 숙박업체는 '노키즈' 숙소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인지 혐오 조장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광고가 어떤 내용이길래 논란인 겁니까?

[기자]
최근 글로벌 공유 숙박업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새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어른들이 쉬고 있는 수영장에 여러 아이들이 등장하더니 물에 뛰어듭니다. 광고에선 "드디어 아이들 없이 떠나게 된 여행" "또 호텔에서 더 많은 아이들과 지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이들을 휴식을 방해하는 존재로 묘사한 건데 아동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앵커]
상업 광고에 나올 정도면 노키즈존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노키즈존은 언제부터 생겨난 겁니까?

[기자]
2011년 식당에서 7살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식당 측에 책임이 70% 있다고 보고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사건 이후 노키즈존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정부가 노키즈존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가 "아동 안전사고 시 책임 때문"에 노키즈존 운영을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여론도 노키즈존에 우호적인데요. 지난해 조사에서 노키즈존 운영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73%였고 반대는 18%에 그쳤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법적 근거는 없지만 헌법 측면에선 따져볼 순 있는데요. 2017년 인권위는 "노키즈 식당 운영은 아동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아동 입장 제한 역시 아동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 제10조와 11조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본겁니다.

[앵커]
최근에 한국의 노키즈존 논란이 외신에도 소개 됐었죠?

[기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노키즈존 논란을 현지에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 언론들이 노키즈존 논란은 여성의 출산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요즘엔 노시니어존, 노교수존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기자]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건 한 헬스장이 내 건 '노 아줌마존'입니다. '노시니어존'은 이미 여러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특정 연령, 직업에 대한 불관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민아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 사회가 포용이나 관용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거를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강제를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타와 갈등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제재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앵커]
누군가를 배척한다는 건 그 대상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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