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여권 관계자는 "어제(29일)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하루로 지정했다"며 "이미 재송부 요청 재가가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기한을 하루로 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시한 내에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태규 부위원장도 내일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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